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00:22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앞 도로에서 큰소리로 “ 경찰관들 다 죽여 버릴 거다.
너네를 다 패 버릴 거다.
제 복 벗고 일대일로 싸우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안으로 난입하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12:20 ∼13 :20 경 서울 영등포구 G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 09:59 ∼10 :2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1. 항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갖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 어린 놈의 새끼가 약속을 어겼다.
야, 이 개새끼들 아. 내가 A 이다.
나를 건드려. 십 새끼들 아, 내가 3일 동안 일 친다고 했지, 개새끼들 아. 너희들은 왜 나를 구속시키지 않느냐,
새끼들 아, 술 안 먹으면 지구대 안 온다.
개새끼들 아, 개새끼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