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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4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0. 02: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안에서, ‘ 술 취한 분이 자꾸 욕하고 횡설수설하고 집에도 안 가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내가 여기 있는 새끼들, 다 짤라 버릴 거야, 내가 왜 여기에서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하냐고. ”라고 큰소리 치고,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에게 “ 이런 개 같은 새끼야, 어린 새끼가 정말 정신병자네, 수갑 풀어 봐 너는 내가 꼭 죽여 버릴 거야,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너는 내가 꼭 잘라 버릴 거다.

”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책상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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