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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46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7. 01:35 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화재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 던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운행하는 14호 순찰차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아 순경 D가 “ 비켜 달라” 고 마이크로 요청 하자 “ 개새끼들아, 나 못 비킨다!

맘대로 해 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한 이후 위험한 물건인 무게 1.92kg 의 금속 재질의 막대( 가로 90cm, 세로 8cm )를 등 뒤로 숨긴 채 화재현장 교통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순경 D에게 다가가 “ 씨 발 놈 아, 너 잠깐 일로 와 봐,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를 만류하자 위 막대를 들고 공소장 기재에는 ‘ 휘두르며 ’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금속 막대를 들고 위협한 사실이 인정될 뿐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재차 협박하고 경사 E이 위 막대를 빼앗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화재현장 교통통제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머리로 순경 F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각 범행도구사진, 수사보고( 현장 임장, CCTV 및 블랙 박스 확인 수사), CCTV 영상자료,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자료, 영상자료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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