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4. 12:3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야! 너 나랑 사귀자 ”라고 소리치고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4. 14:30 경 위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6. 4. 14:55 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E 지구대 사무실에서 1 항 및 2 항 기재의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찰 관인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 씨발 년 아! 너는 내가 빵 살고 나오면 죽여 버린다, 못할 것 같지 기필코 죽여 버린다, 너는 내가 밑을 쑤셔서 애를 못 낳게 할 거야,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이어서 경찰 관인 피해자 I(29 세 )에게 “ 씨 발 놈아! 나중에 네 아들 딸 모가지 따 버린다, 내가 깜 방에서 살면 1년밖에 더 살고 나오겠냐
나와서 네 아들 딸, 네 새끼들 다 모가지 따 버릴 거다,
그리고 네 대갈통을 박살 내 버릴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