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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8 2018고단11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9:56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사 현장에 이르러 현장을 둘러싼 외벽 철판과 텃밭 사이의 틈을 통하여 공사 현장 안으로 침입하여 건축 중인 건물 안에 있던 구체적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정장 상의 1벌, 정장 하의 2벌, 자켓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일몰시 간 확인), 수사보고( 임의 제출물 압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건조물 내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점, 피해 품들이 별다른 가치가 없는 헌 옷가지에 불과 한 점(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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