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0: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가게 마당의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가게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 범행 시 착용한 복장 확인)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330 절도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야간에 가게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