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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6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22:59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12번 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20.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담을 넘고 그 곳 주방 안까지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돼지고기 등 시가 미상의 식재료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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