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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7 2016고단7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5. 20.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20. 00:3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가 그 곳 수족관 내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돌 돔 활어 25킬로그램 상당을 뜰채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7. 16:30 경 통영시 C 부근에서 전항 혐의로 통영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긴급 체포되면서 위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평소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 (H )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 1 범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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