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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6 2017고단9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9. 00:38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셔터 문 밑부분을 잡아당겨 구부려 뜨리고, 그 벌어진 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26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벌어진 셔터 틈으로 다시 들어가 위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권 동전 여러 개와 카운터 뒤 보관함에 들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내부 CCTV 수사)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제 1 범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야간 손괴 건조물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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