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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4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04:02 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 이르러 위 마트 전면을 막아 놓은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가판대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 1개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배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마트에 침입하여 금품 및 물품 합계 635,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7. 13. 04:07 경 위 ‘E 마트 ’에 이르러, 위 마트 전면을 막아 놓은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마트 입구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상자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넘어지자 이에 놀라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1.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 (2018. 7. 13. 자 범행 관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 절도(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생계 형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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