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활동을 하면서, 2013. 7.경부터 ‘E’ 사용자인 D과 서로의 블로그에 모욕성의 댓글을 달면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그 후 D 뿐만 아니라 D의 피해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던 D의 모 피해자 C(여, 57세)에 대해서도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글을 수회 게시하여, D 및 피해자와의 사이가 더 악화되었으며, ‘E’ 사용자들 중 다수가 피고인과 D, 피해자 사이의 갈등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아이디 ‘F’로 접속한 후, 피고인의 블로그에 “어느 두 모녀가 그동안 저에게 잘못 해서 오늘 드디어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도 못하고 어버버법하면서 내가 한마디하면 예예예~!!! 무슨 랩하니 이렇게 사과만 할꺼면서! 큰소리나 치더니 꼴좋다~^♥^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언제 철드니 잘난척 안해도 충분히 우습거든!ㅋ”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D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을 하여 일방적으로 사과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쓴 위 글의 “두 모녀”가 D과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건에 대한 글이었다고 변명하나, 당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