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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4. 10:37경 울산 북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피해자 E(여, 35세)가 출연한 방송 사진 4장을 첨부한 뒤, “F 쇼호스트 E(77년생) 37살 유부녀”라는 제목으로 “이연허벅지통보소 통통하니 맛있겠네 갱뱅해줬는데 아직도 그때의 기분을 못 있겠네 내 좃물을 마지막에 쐈는데”, “보지통익은거봐라 엉덩이에 피하지방이몰려서 탱탱하다. 더러운년얼마나많은남자들의뒤치기를 받았으면”이라는 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전체 공개’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다수의 일반인에게 손쉽게 전파가능한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데다,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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