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4 2014고정1523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스마트폰 어플인 ‘D’를 통해 온라인상으로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서로의 블로그에 댓글을 달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자,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아이디인 ‘E’를 지칭하면서 'E는 우리 부모님 욕까지 하고 다니는 놈 입니다'. '천년만년 살것도 아닌데 어디서 함부러 욕하고 다녀. 사람이 사람 같아야지'라는 등 2013. 7. 19. 09:03부터 2014. 8. 13. 23:12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D’ 블로그에 피해자를 욕하는 글을 올려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C 제출 채증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