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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15 2012고정9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911] 피고인은, 학원강사는 전문대학 졸업 또는 대학교 2학년 수료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실은 인터넷 학원 강사인 C이 대학교 3학년 이전에 학원강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4. 23:18경 하남시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접속하여, “E재단 해외장학생 C 학생의 불법 유학원 취업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C은 대학 저학년때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F에 고용되어서 강의배포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학교 저학년때 찍어서 그런지 내용도 형편이 없고, 지나친 고액수강료를 받더군요, 또한 G 어학원에서 대학교 1, 2학년때 강의하였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미국 대학 1, 2학년에 위 두 학원에서 강의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단1776] 피고인은, 사실은 온라인 학원 강사인 C이 학력을 고의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송파구 H아파트 97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1. 2012. 5. 15. 14:44경 자신의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F 온라인학원 강사 C 대학교 졸업도 안했는데 대학교 졸업했다고 프로필에 사기쳤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2012. 5. 15. 14:49경 위 블로그에 “C C C C 학력사기 저질러서 고발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3. 2012. 5. 15. 14:54경 위 블로그에 “C, I 저자 F이라는 학원에서 학력사기 저질렀다는 증거가 가지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4. 2012. 5. 15. 15:11경 다음 J 카페에 "F 어학원 강사 C 대학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대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강남교육청에 신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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