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01:07경 인천 연수구 B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C 계정 'D'의 블로그에 접속해 "E"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경찰서로 본인이 직접 전화걸어서 했다는 말이 "병원에 휘발유들고가도됩니까 ", "병원에 칼들고가도됩니까 "였다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2. 28. 01:07경 인천 연수구 B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C 계정 'D'의 블로그에 접속해 "E"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지 좆대로 행동하다", "자꾸 옘병떨길래", "씹새끼가^^", "좆빠지게 돈벌어서 사기꾼한테주게 ", "하..시발 새끼가 진짜..(그림)", "아 씨발새끼 생각만해도 개썅간나새끼 진짜 ㅋㅋㅋㅋㅋ", "대가리가 존나 안돌아가는 치매걸린 노인같은 뇌구조를 가지고 옘병하는거지^^ 씹새끼가 세상이 무슨 피규언줄아나 ㅋㅋㅋ", "씨발새끼가 존나 추잡하게 옘병떠는 기술도 아주 수준급이야. 개새끼야 이거나 챙겨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및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그 명시한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