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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5.24. 선고 2017가소20828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소20828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43,906원, 원고 B에게 521,42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를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706,500원, 원고 B에게 8,08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용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리비로, 원고 A에 대하여 2,543,906원, 원고 B에 대하여 521,428원이고, 위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판사

판사 심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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