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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8나54376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8나54376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단770 판결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7,567,863원, 원고 B, C에게 각 38,378,57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3,637,144원, 원고 B, C에게 각 6,818,572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남성우

판사 홍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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