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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4. 선고 2017가단22383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22383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2018. 1.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원고 A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나. 피고는 2016. 4. 13. 저녁 원고 A, 소외 D, 소외 E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2016. 4. 14. 00: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모텔' 번호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원고 A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2017. 3. 3.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6고단2178 준강제추행), 이에 대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7. 6.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를 강제 추행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원, 피고들의 나이, 관계, 피고의 태도(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항소심 판결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면서 불법행위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7,000,000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로,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4. 14.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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