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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선고 2018나6806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6806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한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박재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 5. 24. 선고 2017가소208287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1. 1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986,534원, 원고 B에게 5,033,3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8,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A은 광주시 E 아파트 F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위 아파트 G호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위 아파트 H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7. 25.경 에어컨을 구매하였고 2016. 8. 초순경 에어컨 판매회사로부터 설치의뢰를 받은 I를 통하여 위 H호에 위 에어컨을 설치하였다. I는 위 에어컨 설치 당시 에어컨 배수관을 위 H호의 거실 바닥에 있던 공용드레인관에 연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7. 7. 12.경 위 F호 거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고, 원고 B은 위 G호 바닥에 물이 고여있음을 알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라. 원고 B은 그 무렵 자신이 가입하고 있던 J보험에 이 사건 누수사고에 관한 사고 접수를 하였는데, 위 보험사에서는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위 H호의 에어컨 설치업자가 에어컨 설치 당시 에어컨 배수관을 위 H호 바닥에 있는 공용드레인관에 연결하였는데, 공용드레인관에서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않아 위 G호 거실 바닥으로 역류가 발생하고 위 F호 거실 천정으로 물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은 보수비 5,886,534원, 청소비 100,000원,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액인 8,986,534원의 지급을, 원고 B은 보수비 1,733,330원, 누수탐지비 300,000원,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액인 5,033,330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가. 피고는 자신 소유의 에어컨을 설치 및 사용하는 데에 있어 공용드레인관의 배수불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이 소유 및 점유하는 에어컨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공용드레인관에 배수불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에어컨 배수관을 공용드레인관에 연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피고의 에어컨을 설치한 에어컨 설치업자 1의 사용자이므로 I의 에어컨설치상 과실로 이 사건 누수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 책임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의 위 가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누수사고는 피고가 사용한 에어컨 배수구의 하자나 위 에어컨 배수관과 공용드레인관 사이의 연결상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공용드레인관의 배수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며, 그 배수불량 부분은 피고가 구분소유하는 전유부분(H호)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1)

또한,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에서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점유 및 소유하는 전유부분 내 전기시설, 수도시설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그 하자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있다할 것이나, 공용부분 내 전기시설, 수도시설에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그 하자로 인한 타인의 손해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구분건물인 위 H호에서 에어컨의 배수관을 공용드레인관에 연결함에 있어 그 연결 부위나 자신 소유의 에어컨 배수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연결 이전에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공용드레인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방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용드레인관의 존재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에 공용드레인관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배수불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용드레인관을 사용하였고, 피고가 2016. 7.경 에어컨을 설치한 직후 공용드레인관에서 물이 역류하였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음에도 에어컨 설치업자를 통하여 공용드레인관의 배수불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동이나 다른 호수에서 공용드레인관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용드레인관을 사용함에 있어 원활히 배수가 되는지 여부를 미리 의심하고 배수불량을 점검한 이후 이를 사용하였어야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에어컨 설치 직후 공용배수관에서의 역류현상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의 위 나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누수사고는 공용드레인관의 배수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될 뿐, 이 사건 에어컨 자체의 하자나 이 사건 에어컨 배수관과 공용드레인관의 연결상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② 또한 에어컨 배수관을 공용드레인관에 그 연결 부위에서의 누수 발생 없이 연결한 이상, 에어컨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은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공용드레인관 배수불량 부분의 점유자라 보이지 아니하고(배수불량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 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점유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 배수불량 부분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인 관리단 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면책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공동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점2)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 또는 보존함에 있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나항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끝으로, 원고들의 다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에어컨 설치업자 I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에어컨의 판매회사로부터 이 사건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I를 고용하여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하였다거나 위 I에게 이 사건 에어컨의 설치를 의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피고가 위 I에게 이 사건 에어컨의 설치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관계에 해당할 것이고, 도급인은 그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민법 제757조 참조), 피고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다항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염우영

판사 김종헌

판사 문유진

주석

1) 원고들은, F호, G호 소유자인 원고들은 에어컨 공용드레인관을 사용하지 않았고 H호 소유자인 피고만이 에어컨 공용드레인관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공용드레인관 전체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법상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독립되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만이 '전유부분'에 해당하고,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바(집합건물법 제2조 제3, 4호),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에어컨 공용드레인관 전체가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업자를 상대로 시공상의 하자를 주장하거나, 공용드레인관 배수불량 부분의 점유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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