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B의 친구로서 원고들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3. 29. 14:25경 원고 A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 A을 찾아가 원고 A의 양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고 소파에 밀어 눕히는 등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 피고는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03 사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 A과 그 남편인 원고 B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10,000,000원, 원고 B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