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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11. 19. 선고 2008구합633 판결
주민등록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제목

주민등록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요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 요건 미비로 사실상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3,901,330원의 부과처분 중 17,6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3. 이○찬으로부터 구미시 ○○읍 ○○리 ○○ 답 61㎡ 및 같은 리 ○○-1 답 7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6. 12. 27. 위 지분을 주식회사 ○○에버빌에 1,120,37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1,830,030원을 예정ㆍ신고하고 그 중 15,913,47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07. 6.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259,814,800원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납부한 15,913,47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243,901,330원(259,814,800원 - 15,913,4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당시 대구 ○구 ○○동 ○○○-4 ○○타운 201동 1002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이는 아들의 진학 때문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지를 취득한 이래 양도 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구미시 ○○동 ○○○ ○○아파트 ○○○-304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와 다르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나아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 이외에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3)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 구 농지법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정한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취득한 전체면적 1,000㎡ 미만의 농지에 해당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구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구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구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 제96조 제2항은 토지를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다만 그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같은 항 제1호 가목에서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규정하며,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8. 1. 23.부터 2001. 1. 28.까지 구미시 ○○동 ○○○ ○○아파트 308동 304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1. 1. 29.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시까지 대구 ○구 ○○동 ○○○-4 ○○타운 101동 1002호에 주민등록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기간이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사실상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주민등록'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넓은 개념의 주소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시행령 상의 주민등록을 생활의 근거가 되는 넓은 개념의 주소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나 '거주'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농지가 있는 곳,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뜻하여 우선 그 개념이 명확하고, 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입법목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민에게는 농지의 양도로 인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은 외지인에게는 그 기준시가에 의한 조세부담의 경감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그 대상토지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농지 중 비사업용 토지의 대상을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비사업용 토지의 주요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로 규정될 범위는 소유자가 농지가 있는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농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라고 규정한 것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임 범위 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제2호의2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7조 제3항은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농지법 제8조 제1항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등(제1호),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제2호),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농지법 시행규칙(2007. 7. 4. 부령 제15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1호 별지 서식 제5호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농지전용, 시험ㆍ연구 실습용 등, 주말ㆍ체험영농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제8항 별지 서식 제8호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상에 취득목적을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농지법 제10조는 제1항은 농지의 소유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구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다만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농지자격취득증명서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취득목적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더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구 농지법에 따라 취득목적을 주말ㆍ체험영농으로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기 위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농지법 제6조 2항 제2의2호에서 정한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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