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8행 다음에 “아. 피고는 2016. 10. 24. 원고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803호에 관하여 2002. 8.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진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나.
대지사용권의 성립이전 및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의 성립 및 원시취득 이 사건 건물이 2006. 3. 말경 거의 완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무렵 각 층의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갖추어짐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하였고, 또한 갑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시공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