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인천 남구 D 대 215㎡ 중 각 5/130 지분에 관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81. 12. 29. E으로부터 별지 1 기재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1981. 12.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아파트의 대지인 인천 남구 F 대 136㎡ 중 16.5/136 지분, G 대 538.8㎡ 중 2.4/163 지분(위 두 토지 지분을 합하여 ‘F 등 토지 지분’), D 대 215㎡ 중 5/65 지분(‘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피고는 1993. 4. 3.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F 등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A은 2007. 6. 27. 이 사건 아파트 및 F 등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는 2011. 6. 28. 이 사건 아파트 및 F 등 토지 지분 중 각 1/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은 등기부상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대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