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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37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114,787.5 지분에 관하여 각 1993. 4.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대창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은 그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이라 한다) 위에 22층 구매, 생활시설 및 아파트인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1993. 4. 6.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뉴서울체인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중 601동 109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한 사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994. 11. 14. 각 1/4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1995. 12.경 이 사건 대지(총 면적 114,787.5㎡)에 관한 대지사용권 규약을 제정하면서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을 금하고 이 사건 상가의 대지지분을 16㎡로 정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993.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61323)를 제기하여 2004. 11. 17.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04. 12. 18. 확정됨에 따라 2005. 5. 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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