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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329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소유권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제2쪽 제17행 및 제5쪽 제11행의 각 ‘D’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광남종합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2) 판단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참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광남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전유부분을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가 정하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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