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주었으나,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제601호, 제602호, 제603호, 제801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 등을 매각받은 다음 그 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하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에까지 미치므로,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