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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3 2018가합1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854.5 분의 125.97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 대 22,8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집합건물인 E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F는 1993. 7. 9. 피고와 사이에 E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상 전유부분의 면적은 162.39㎡, 대지지분은 22,854.5분의 125.976이었다.

다. 피고는 1996. 1. 29.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6.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F는 1996. 6. 3.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가 사망한 후 H는 2005. 12.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는 2018. 8. 28.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8. 9. 28.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하 ‘대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등 참조), 그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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