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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9 2014가단313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23,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광명제약 주식회사이다)는 의약품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2년경 피고 A과 의약품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피고 A의 장인인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위 거래약정 체결 후 2014. 9. 29.까지 피고 A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의약품 대금 중 29,823,28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갑1 내지 15호증, 을나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의약품 대금 잔액 29,823,289원 및 마지막 거래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 B은, 2002년경 광명제약 주식회사에 대하여 연대보증 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11호증, 을나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상호와 본점 소재지만 변경되었을 뿐 광명제약 주식회사와 동일한 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연대보증 약정이 2011. 5. 24.경 해지되었다는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2011. 5. 24.경 피고 A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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