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G과 사이에 외상으로 의약품 거래를 하면서 편의상 원고의 신용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에 의약품을 납품하라고 피고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약품이 곧바로 F에 납품되었으므로, 위 보증보험계약의 피보증채무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원고가 이 사건 거래약정 이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의약품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던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의약품 주문은 F이 하고, 배송도 F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그와 같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한 외상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