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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2736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96,607,073원 및 이에 대한 2016. 9. 3.부터 2016. 11. 28.까지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의약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0. 23.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제조하는 의약품을 피고 A에게 공급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약품 공급거래 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거래약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피고 A이 지불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되어 상환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B, C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6. 7.경까지 피고 A에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피고 A은 2016. 9. 2.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그 무렵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미수금은 116,607,073원이다.

위 미수금은 원고가 2015년부터 2016. 7.경까지 공급한 의약품에 대한 물품대금이다

(피고 A이 변제한 금액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물품대금채무 순으로 변제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2. 31. 현재 미수금 40,495,482원 중 3,900만 원이 2016년에 변제되었고, 나머지 2015년 미수금과 2016. 1.부터 2016. 7.경까지의 물품대금을 합한 금액이 위 미수금 116,607,073원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거래약정서,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위 거래약정서 중 피고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날인행위가 피고 C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문서전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 C는 위 거래약정서 중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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