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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281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피고 B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소는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정본이 2017. 4. 24.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B의 항소장이 2017. 5. 10. 제1심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은 위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5. 8.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시켜야 함에도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장을 접수시켰으므로, 피고 B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스카이뉴팜)는 의약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의약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년경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의약품 등을 피고 A에게 공급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거래약정서 제7조 제1호는 ‘피고 A이 발행 또는 배서한 수표 및 약속어음이 부도로 인하여 약정한 대금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된 경우 원고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으며 피고 A이 원고에게 제공한 담보물 등은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여 피고 A에 대한 외상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2016. 8.경까지 피고 A과 의약품거래를 하였다.

5) 피고 A은 2016. 9. 2.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그 무렵 남아있던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23,384,598원이다. 6) 원고는 2016. 9. 9. 피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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