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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30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6. 27. 체결된 매매참가인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원고 자신이 2017. 6. 27.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수산물을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참가인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산물(장어)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피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8. 1. 31.까지 합계 75,587,000원 상당의 장어를 판매하였고, 원고는 2018. 1. 31.까지 합계 27,065,000원을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장어판매대금 48,522,000원(=75,587,000원-27,0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 3호증, 을 제1, 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산물도매업을 운영하는 원고와 수산물 수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7. 6. 27. 이 사건 거래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7. 6. 28. 23,040,000원, 2017. 6. 29. 3,720,000원, 2017. 7. 19. 19,182,000원, 2017. 7. 20. 29,340,000원, 2018. 1. 31. 305,000원 합계 75,587,000원 상당의 장어를 판매하였고, 원고는 2017. 7. 18. 26,760,000원, 2018. 1. 31. 305,000원 합계 27,065,000원을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거래약정 및 그 특약사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장어판매대금은 그 판매일 다음날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연체이자율은 거래일 15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0%이고, 30일 다음날부터는 연 12%인 사실, 2019. 6. 10.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장어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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