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Y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9. 19.경 수원시 영통구 BZ에 있는 피해자 BY 근무의 CA에서 평소 가위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미용실을 개업하는데 투자하고자 한다. 나에게 투자금으로 사용할 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의 20%를 매월 20일에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액이 2,500만 원에 이르렀고 월수입이 300만 원에 불과한데, 양육비 및 개인 차용금 이자, 미지급 물품대급 지급 등 매월 지급할 금전이 250여만 원에 이르러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아도 미용실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B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3.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용실 투자금으로 사용할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17%를 매월 24일에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꼭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B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1) 피고인은 2014. 9. 19.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C회사 제품인 가위를 78만 원에 판매하면서 계약금 등 가위대금 일부인 2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