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채무 6,000여만 원, 개인에게 빌린 채무 6,000여만 원 등이 있었고, 미용실 임대보증금이 2억 원이었으나 임대인에게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매달 미지급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12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미용실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E에게 ‘D 미용실을 6층, 7층에 확장할 것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해주겠다. 그리고 미용실이 폐업하더라도 가게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미용실 직원 월급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 4,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고소장, 진정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동양증권 계좌 거래내역,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임대인 F빌딩(대표 G) 전화 수사, 피의자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사건외 H 전화통화, 피의자 약식명령문 첨부, 고소인 E 통화 보고(차용경위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실질적 피해액이 5,000만 원에 달함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원금의 변제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