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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10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그룹이 운영하는 경제 전문 방송채널 ‘G’,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H’ 등에서 증권투자 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법무법인 I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호텔 지하 L클럽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매월 15~3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매월 최소 원금의 4%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다. 초단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따라서 원금은 당연히 보장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2012년 1월경부터 매월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 투자자들에게 마치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향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3 내지 179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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