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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19고단2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병원을 내원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된 D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6. 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경 안양시 만안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화성시 소재 땅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화성시 F 중 132㎡ 땅이 75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 있고, 그 땅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나와 D이 그 옆에 있는 땅 화성시 G를 샀고 그 땅을 산지 몇 개월 되지 않아 2배 올랐다. 그 땅을 사라. 이 땅 매매대금 6,000만 원에 상당하는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되, 1개월 마다 원금의 10%(3.3% 세금공제)를 지급하고 마지막 달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변제하고 1개월마다 원금의 10%를 지급하며 마지막달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6. 4.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C병원’에서, “내가 모시는 회장님이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그 회장님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이자 1억 원과 원금을 반환해주고 동시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투자금으로 추가로 J에게 투자하고, J로부터 받은 수익금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개인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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