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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전무로 일하던 사람인바, 사실은 당시 위 회사의 사장인 C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지만 위 회사는 자금이 전혀 없어 사무실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외환거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외환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외환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토지 감정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주거나 그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돌려 투자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공모하여, 2008. 10. 30.경 서울 강서구 E빌딩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한 다음 미국 등 해외 8개국 시장에 환전한 달러를 투입하여 투자 원금의 30%에 달하는 큰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말에 투자 원금의 10%를 투자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09. 5. 1.경 피해자에게 ‘토지 감정 비용을 빌려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이미 투자한 돈까지 포함하여 모두 투자금으로 전환한 다음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감정 비용 및 투자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 7.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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