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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28] 피고인은 2000. 1. 11.경 서울 금천구 동산본동 954-4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구로지점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소개로 D 에스페로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위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15개월 동안 매월 234,935원씩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130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구 E상가 202호에서 ‘F’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0. 4.경 미용실 운영 적자 등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 5,9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매월 상환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0. 4. 12.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0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사무실에서, 직원 G에게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6%를 지급하고 2000. 7. 11.까지 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0. 6. 4. 고양시 일산구 E상가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H에게 “미용실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4,000원씩 100일간 나누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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