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M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M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Q 전 454평(이후 지목변경 등으로 현재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R 대 316평(이후 지목변경 등으로 현재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2토지’라 한다)은 1913. 10. 10. 같은 리에 주소를 둔 S이 소유자로서 사정받았고, T 임야 3정 6무보(이후 지목변경 등으로 현재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2, 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13. 6. 20. 같은 리에 주소를 둔 S과 U이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나. 그 후 제1토지에 관하여는, V이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1. 12. 7. 접수 제1281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어 피고 대한민국의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E, F, G, H, I, J 및 W 명의의 2003. 4. 24.자 상속등기, K 명의의 2004. 6. 1.자 소유권이전등기, L 명의의 2005. 5. 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피고 대한민국이 2006. 12. 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2. 12. 접수 제22646호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W이 2008. 2. 28. 사망함에 따라 그녀의 재산을 참가인 N, O, P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제2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이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2. 22. 접수 제179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제3토지에 관하여는, X이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87. 8. 25. 접수 제668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어 Y이 1987.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87. 8. 25. 접수 제66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후 피고 M이 1992. 10.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3. 1. 20. 접수 제52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