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조사 및 분할 경과 등 1)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C(이하 ‘C’ 앞의 행정구역 부분의 기재는 생략한다
)에 주소를 둔 D이 1913. 10. 1.경 E 대지 76평(이하 ‘분할 전 제1 토지’라고 한다
)과 F 전 1,243평(이하 ‘분할 전 제2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를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분할 전 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분할 전 제1 토지는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 전 제2 토지는 별지 목록 제3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으로 되었다
(다만,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면적이 1,819㎡로 정정되었으나,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는 위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순번으로 특정한다). 다.
원고
선대의 가족 관계 1) 원고의 외조부인 G은 H과 사이에 외동딸 I를 두었는데, G은 1935. 3. 4. J에서 사망하고, H도 1936. 12. 16. 같은 주소에서 사망하였다. 2) I는 1922. 1. 10. K과 혼인하여 L에서 일가를 창설하고, 슬하에 5남(M, N, O, 원고, P), 1녀(Q)를 두었는데, K은 1958. 2. 3., I는 1980. 9. 25. 각 사망하였고, I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원고 남매들의 자손들이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보존등기 등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제3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60. 9. 1. 접수 제4807호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2. 8. 18. 접수 제37390호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8. 30. 접수 제99500호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