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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945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철원군 B 전 1,26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의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4718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65. 12. 31.경 D 전 512평과 E 전 39평 및 F 전 714평으로 분할되었고, 1968. 8. 6.경 위 D 토지와 F 토지의 지목이 모두 답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후 면적단위 환산으로 위 D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위 E 토지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위 F 토지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 C과 원고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7.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을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위 등기소 등기관으로부터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원고가 이의하여 2012. 8. 13.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위 등기관은 원고의 위 변경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라는 내용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2비단6)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2. 8. 23. 위 등기소에 도착하였다. 라.

한편, G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2. 9. 7. 접수 제115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 ‘C’을 자신의 이름인 ‘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12. 9. 7. 접수 제11590호로 자신의 주소를 ‘강원도 철원군 H’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 등’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I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9. 24. 접수 제1216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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