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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032257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8.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군 C 전 478평, D 전 457평, E 전 311평은 F에 주소를 두고 있는 G가, 경기도 포천군 H전 342평은 I동(1917. 4.경 J리로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었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G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분할 등 ① 경기도 포천군 C 전 478평은 1979. 3. 1. 1580㎡로 면적이 환산되어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② 경기도 포천군 E 전 311평은 1958. 12. 4.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 후, 1028㎡로 면적이 환산되어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으며, ③ 경기도 포천군 H 전 342평은 1962. 4. 3.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후, ‘K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1,131㎡로 면적이 환산되어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④ 경기도 포천군 D 전 457평은 1958. 11. 30. ‘L 전 238평’과 ‘M 전 219평’으로 분할되었다가, 각 787㎡와 724㎡로 면적이 환산된 후, 1997. 5. 10. 다시 L 전 787㎡와 M 전 724㎡가 합병되어 별지 목록 기재 4토지(이하, ‘이 사건 4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현황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8. 11. 30. 접수 제736호로,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77호로,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0. 8. 접수 제28642호로,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1959. 12.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6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B은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2005. 1. 2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504호로 200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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