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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12 2014가단9177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여주군 J 답 3,128평 및 K 전 467평, I 전 312평, L 전 766평, M 답 183평에 관하여 N리에 거주하는 O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할 전 경기 여주군 J 답 3,128평(이하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은 1957(단기 4290년). 12. 30. P 답 326평, Q 답 757평, R 답 819평, S 답 346평, T 답 880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행정구역변경 및 지적변경을 거쳐 경기 양평군 P 답 1078㎡, Q 답 2,503㎡, R 답 2,707㎡, S 답 1,144㎡(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59. 4. 8. 접수 제428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수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 B이 2004. 3.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해

6. 5. 위 등기소 접수 제231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이 1997. 5.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접수 제111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3, 4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이 2001.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5. 24. 접수 제118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분할 전 경기 여주군 K 답 467평(이하 ‘분할 전 K 토지’라고 한다)은 1956(단기 4289년). 11. 20. U 전 231평, V 전 236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행정구역변경 및 지적변경을 거쳐 경기 양평군 U 전 764㎡, V 답 780㎡(이하 ‘이 사건 제5, 6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으며 U 토지에 관하여 양평등기소 1956. 11. 20. 접수 제108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V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7. 9. 27. 접수 제877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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