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가합7163호로 서울 구로구 C 대 407㎡[이는 D 대 46평이 1983. 3. 29. E 대 77평(이하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
)에 합병된 토지이다]와 그 지상 건물이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거나 건축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명의의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법원 2011가합11346호로 위 건물 일부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이 2011. 12. 20.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2나7468(본소), 7475(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2. 8. 30. 원고와 피고의 형제로서 제1심 증인이었던 F, G의 증언 등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2다56062(본소), 2002다56079(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3. 2. 11.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가 2011. 11. 25. 한 고소에 따라 원고와 F 등에 대하여 2003. 6. 30. 허위 증언에 따른 소송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결과, 2004. 6. 2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F 등은 같은 죄 및 위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가 2004. 7. 19. F 등에 대한 위증죄의 유죄확정판결을 기초로 앞서 본 민사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재나278(본소), 2004재나285(반소)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