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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23 2016가단342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단1064(본소), 2014가단33535(반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8.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당사자들이 춘천지방법원 2015나735(본소), 2015나742(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0. 16. 원고는 피고에게 18,478,383원 및 그 중 17,979,688원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7.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5다245541(본소), 2015다245558(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2. 3. 상고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 6. 22. 원고 소유인 강원도 원주시 C 전 1802㎡ 중 공유자 원고 지분(2분의 1) 전부, 강원도 횡성군 D 답 1977㎡ 중 공유자 원고 지분(4분의 1) 전부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6. 23. 경매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드단10663(본소), 2014드단10823(반소)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7. 피고가 원고에게 강원도 원주시 F 답 2522㎡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당사자들이 춘천지방법원 2015르344(본소), 2015르351(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9.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대법원 2016므12074호로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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