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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1 2013재나1075
자동차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준재심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반소피고,...

이유

1. 소송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6122(본소)호로 자동차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법원 2006가합6139(반소)호로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7. 2. 9.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인용하는 판결(제1심 판결, 제1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34311(본소), 2007나34328(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1.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제2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08다20799(본소), 2008다20805(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6. 26.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제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재가합10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08재나474 사건으로 이송되었다.

위 2008재나474 사건의 재판장은 2010. 5. 24. 및 2012. 3. 29.과 2012. 7. 23. 원고에게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가,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2. 8. 20. 재심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제3 준재심대상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2마1491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2. 11. 26. 원고의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제3 준재심대상명령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290호로 준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2013. 6. 27.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제4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3다5917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1. 28.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2.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임의로 "원고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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