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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3가단1232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가합16248(본소), 16255(반소)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1. ‘1. 소외 C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나7456 약정금 및 손해배상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나7944 손해배상사건의 각 조정조서에 대하여 이 법원 사법보좌관이 2011. 3. 10. 내어준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6248(본소), 16255(반소),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0832(본소), 30849(반소)] 진행 중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판결에서 판시한 법률관계 이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3. 2. 19.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경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근거로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D 대 88.9㎡ 및 지상 2층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2. 21. 이 법원 E, F(중복)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다.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공탁 이에 원고는 2012. 3.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2년 금제1390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액인 500만 원을 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한 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2. 4. 2.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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