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5250(본소), 2015가합571344(반소) 사건에서 2016. 9. 21. ‘① D은 피고에게 103,47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C’이라 한다)이 2015. 4. 9.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5년 금 제1243호로 공탁한 7,518,06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③ 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D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104,455,642원(원금 103,472,760원)으로 하여 2016. 10. 11. 이 법원 2016타채54883호로 D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정산금채권 중 74,455,64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D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3277(본소), 2016나2073284(반소)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 18. ‘제1심 판결 중 위 ①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와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 후 피고와 D은 대법원 2018다215077(본소), 2018다215084(반소) 사건에서 2018. 5. 31. 피고와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D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피고가 D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정산금채권 중 74,455,64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이전받아 부당이득 하였음을 전제로, 2018. 6.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