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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6나4721
보관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가합2957호로 원고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경기 양평군 D 종교용지 1,201㎡ 및 지상 종교집회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같은 법원 2009가합296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존재확인 및 146,2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0. 6. 24.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46,22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146,226,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0나63777(본소), 2010나63784(반소)호로 항소하였다.

3) 위 항소심 법원은 2011. 2. 9.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4)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B는 대법원 2011다25114(본소), 2011다25121(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8. 25. 상고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1) 원고는 피고 C 등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11015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8. 피고 C 등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 등은 수원지방법원 2013나575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7. 4. 피고 C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C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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