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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20:58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강화 인삼 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알 미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C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등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내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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